판례,해석 [선거등] 동대표 자격상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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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01동 101호와 102동 101호를 소유하고 있는자가 101동 101호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거주하다가 동대표당선 이후 2018년 3월이후 102동 101호로 거소를 옮겼을 경우 동대표 자격상실유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나 당선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이사를 하여 다른 선거구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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