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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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질의내용: 당아파트의 계단 타일교체 공사 입찰을 보려고 합니다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데코타일의 재질은 (엘지화학)제품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 일반경쟁입찰 공고시 데코타일의 재질을 (엘지데코타일) 이 렇게 명시하면 위법인지요?(즉) 우리가 원하는 제품메이커를 명시하면 (제한경쟁입찰)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법제처에 제출하신 민원을 우리 부에서 이송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제품 지정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전면교체의 경우가 아닌 기존부품의 경우에 한함) 지정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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