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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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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754회 작성일 22-01-28 16:06

본문

질의내용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질의내용: 당아파트의 계단 타일교체 공사 입찰을 보려고 합니다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데코타일의 재질은 (엘지화학)제품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 일반경쟁입찰 공고시 데코타일의 재질을 (엘지데코타일) 이 렇게 명시하면 위법인지요?() 우리가 원하는 제품메이커를 명시하면 (제한경쟁입찰)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법제처에 제출하신 민원을 우리 부에서 이송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제품 지정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전면교체의 경우가 아닌 기존부품의 경우에 한함) 지정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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