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21-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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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2021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정리한 내용과 개정된 고시전문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2년 3월 1일(제3조제3항 2023년 1월1일)
<개정 주요내용>
가.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제3조제1항, 제3항, 제11조제1항 개정·신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함(`23년 의무화)
나.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 (별표 1, 4, 5, 6 개정)
-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함
다. 입찰 참가자격 윤리성 제고 (제18조제1항, 제26조제1항 개정)
-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함
라. 절차의 신속성 제고(제21조제3항, 제29조제3항 개정)
-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입찰공고 내용 등의 동별 게시판 게시 추가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2조 개정)
- 입찰공고 내용 및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공개 방법 등에 동별 게시판 게시를 추가함
바. 입찰마감 시간 개선 및 입찰자의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등 (제8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6조제3항·제5항, 제24조제3항·제6항 개정·신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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