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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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4,118회
작성일 22-0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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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내용 중 오타가 있어 정정합니다.
"공동주택에서 2023.1.5.까지" → "공동주택에서 2022.10.18.까지" 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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