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적용범위] 의무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이 혼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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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의무공동주택의 최초 관리규약이 과반수 찬성을 통하여 8월 12일 제정공고된 상황입니다(공동주택만). 이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가, 오피스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통합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포함)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때, 한 공동주택 소유주분이 의무공동주택과 상가,오피스텔의 소유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관리단 구성을 위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즉,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바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제정된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의무형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소유주들만의 관리단이 또 성립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264세대, 오피스텔 72호, 상가 18호)인 경우 선거구를 4개에서 3개로 조정할 수 있는지?
ㅇ 상가, 오피스텔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의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분 통합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관리단 구성 등 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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