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장비라는 단어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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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방서에 첨부된 사진과 같은 '12공사기구 -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는 공사 수급업체의 부담으로 신품으로 준비하여 사용한다.'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공사에서 사용되는 모든것(세척작업에 사용되는 고압세척기를 포함하여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 사용하는 모든 연장,도구,기계 등)은 새 제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시공사에서는 고압세척기는 기계이지 장비가 아니므로 새제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계약서 관련 서류의 해석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필요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는 계약서 관련 서류인 시방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간 계약 이행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거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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