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관리규약의 준칙) 23의2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관리규약의 준칙) 23의2 규정은 관리규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강행 규정인지, 원하는 아파트단지만 관리규약에 반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제정해야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입주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선정지침] 장비라는 단어의 해석 21.12.31
- 다음글[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시 사용자는 왜 안되죠? 21.1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