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동별대표자 임기중 같은공동주택안에서 다른선거구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경우 자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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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14-0528)중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2. 회답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위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임기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에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한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아니므로 동별 대표직은 자동상실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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