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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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2호 나목에서 "가목의 요건을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 사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분의 2가 되지 않을 경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로 넘기지 마시고 국토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수의계약의 방법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를 위한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고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수의계약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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