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공동주택 자체 감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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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폭주하는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건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입대의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데 궁굼한게 있어 질의합니다. 입대의회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입대의회 감사는 법령이 정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감사 하는 것이 아니기에회계업무처리에 미숙할 수밖에 없으며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감사 적기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관리주체의 경리 및 관리소장이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하려 마음만 먹는다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 후 감사보고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수 에 없는 것이 오늘 날 공동주택 관련 자체 감사현장의 실상입니다 2 위와 같은 실정이 사실인바 입대의회 감사는,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지출, 예치.보관 등에 대한 감사의 업무로 지출원인과 행위에 대하여미리 미리 살펴 지출 하려는 목적과 지출 금액이 맞는지 지출 결의서를 확인 한 후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지출결의서에 의한 입대의회 회장과 관리소장이 신고한 직인을 찍은 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감사의 서명. 날인이 없어도 입대의회 회장과 관리소장의 직인만으로 지출이 가능한 것이지 궁굼하여 질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고 지출결의서에 의한 입대의회 회장과 관리소장이 신고 한 직인을 찍은 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27조에 따르면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하고 검토결과가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바르게 고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28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감사를 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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