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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한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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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26회 작성일 22-02-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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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 개정2018.10.31.) 24(입찰공고 내용),25(현장설명회),26(참가자격의 제한),27(제출서류)에 따라강화유리문 교체 및 경비실 창호 보수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고문의 내용 중 참가자격(실적사항)에 아래와 같은 오기가 있었습니다.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수거실적” 4. 공고 후 오기를 확인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참가한 업체에게 수거실적은 오기이니 공사실적으로 수정하고, 금속구조물 및 창호와 관련된 공사는 모두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한 다고 안내하였습니다. 5. 현장설명회 참석 및 응찰현황 1) 현장설명회 참석 : 8개 업체 2) 응찰 : 4개 업체 3) 유효한 응찰 : 3개 업체 4) 무효사유 : 272호 서류(사업종류별로 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 미제출 * 확인결과 단순 미제출이 아니고 관련 면허증이 없는 업체가 응찰(최저가 제시) 6. 기타 1) 입찰 참가자격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명시 2) 공고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실로 문의하라는 안내사항 명시 7. 질의드릴 사항은 1) 공고문에 참가자격의 제한사항 중 실적표시의 오기가 있었으나 현장설명회에서 수정 하여 안내를 하여도 입찰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유찰사유에 해당 되는지?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현장설명회 운영 방법 관련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5조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입찰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 운영하는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 개별사안이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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