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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일반사업자 임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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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86회 작성일 22-02-03 13:01

본문

 

질의내용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A)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법인(B)의 임원은 양 사의 소유자가 같더라도 별개의 법인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내주신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질의 1. B사를 법인이라고 표기하셨는데 법인이 아니라 B사는 일반사업자입니다그리고 본인이 임원이라고 표기했는데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및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지 ? 2. 법인과 일반사업자의 임원의 범위는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지난 질의에서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A)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법인, 또는 일반 사업체(B) 임원은 양 사의 소유자가 같더라도 별개의 법인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에서 B사가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자일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자는 법인이던 일반(개인)사업자던 구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는 사업자의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임원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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