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자 선정지침 적격심사 시 추가장비에 관한 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질의내용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6-943호 [별표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하면, 관리능력 중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장비보유에 관한 배점은 10점이며, 그 증빙을 위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장비 보유 기준일을 '제출서류 마감일'이 아닌 '공고일 현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질문 2] 또 그 증빙을 위해 보유장비 영수증만을 요구하는 것은 선정지침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나아가 이 경우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원활한 업무를 위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적용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평가항목중 장비 보유 항목이 있으며,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을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제출서류를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가 아닌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거나 장비구입 영수증 만을 제출서류로써 제한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선정지침] 일반사업자 임원의 범위 등 22.02.03
- 다음글[선정지침] 전자입찰시 낙찰 취소가 가능한지? 22.0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