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전자입찰시 낙찰 취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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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부고시 제2018-614호) 제4조에 따라 최저낙찰제로 전자입찰을 실시할 경우 1)응찰가격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내정(예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예를 들면, 공사가격을 1억원으로 내정하였는데 최저가 응찰이 1억3천만원일 경우) 2)만일, 내정가보다 응찰가가 높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이나 근거는 어떤 것인지 여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낙찰자 선정 결과의 취소 가능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낙찰자 선정 결과의 취소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한 입찰공고 내용으로 입찰과정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낙찰자 선정 결과를 취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검토결과 등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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