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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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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42회 작성일 22-02-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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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귀부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 당아파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6명중 5명이 구성되어 운영되던중동별대표자 2명이 사퇴하여 현재 동대표자 3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되고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동별대표자가 사퇴한 선거구 및 처음부터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에동별대표자선출 선거시 공동주택관리법제143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2 "해당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의거주하고 있을것"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할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령에의거 최초규정을 적용하여 6개월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동별대표자가 될수있는지 질의드립니다. 4. 참고로 당아파트는 20173월 준공되어 제1기입주자대표회의(임기2017.8.1~20198.31/2)를 구성하여 운영중 동별대표자 2명사퇴하여 입대의 운영이 안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거주하였으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거주하였으나, 해당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했다 다시 해당 공동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의 다른 선거구에 이사를 한 경우는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을 만족하므로 같은 법 제14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이사(주민등록 이전 포함)를 했다가 다시 해당 공동주택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거주해야만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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