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실적의 기준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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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에 관한 동일한 사항인데 사업자선정지침 별표1 -나-1)에서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라고 되어 있고 별표5 비고 5와 별표6 비고 5에는 "입찰공고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업무)실적의 의미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서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써 그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사업실적이며,
ㅇ 위 지침 [별표5, 6] 에서 "업무실적"은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업무수행능력 평가항목중의 하나로써 용어를 포함하여 동일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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