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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실적의 기준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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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653회 작성일 22-02-03 12:57

본문

질의내용

 

사업실적에 관한 동일한 사항인데 사업자선정지침 별표1 --1)에서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라고 되어 있고 별표5 비고 5와 별표6 비고 5에는 "입찰공고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사업(업무)실적의 의미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서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써 그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사업실적이며,

 

위 지침 [별표5, 6] 에서 "업무실적"은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업무수행능력 평가항목중의 하나로써 용어를 포함하여 동일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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