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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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위탁운영 계약에따라 주민운동시설 일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강습 및 gx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이에 따를 수익도 발생하고 있으나 수익금의 대부분을 당사에 지급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같이 운영은 당사가 하면서 수익금을 관리주체에서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와같은 사항이 위법성이 없는지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지출 및 수입 관리를 해야 하는 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관리주체가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하도록하여 수익창출 등을 하는 영리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업자에게는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고,
- 수입, 지출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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