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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 대표자 자격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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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729회 작성일 22-01-28 16:53

본문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 자격 결사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동별 대표자A2017.7월 본인 소유 아파트 1101호 입주자의 자격으로 동별대표자에 선출되었습니다. 2. 동별 대표자A2018.3월말 동일 선거구 동생B 소유 및 명의 1102호으로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3. 상기의 경우 동별 대표자A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하여 질의합니다. 4. 동별 대표자A의 경우 동일 선거구 내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고 주민등록을 동생B 소유 및 명의 아파트로 이전하였을 뿐 입주자로써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같은 선거구에 위치해 있으나 소유하지 않은 동생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2. 답변내용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

 

- 여기서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선거구라도 소유하지 않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로 볼 수 없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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