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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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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722회 작성일 22-01-28 16:52

본문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올해 4월중순 첫 입주를 한 아파트이고 저는 이아파트 감사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현재 사업주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한 업체 계약기간이 종료시점에 있는데 위 업체와 우리아파트와의 주택관리 위탁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찰을 붙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의 수의계약 방법

 

2. 답변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끝났다면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상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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