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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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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54회 작성일 22-0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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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토교통부에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사종별중 부분수리 항목이 있는 것이 총 11개로 금속기와잇기. 아스팔트슁글 잇기, 돌 붙이기, 지하주차장(바닥), 발전기, 배전반, 아스팔트포장, 어린이놀이시설, 보도블럭, 정화조, 배수로 및 맨홀 이렇게 총 11개 입니다. 수립기준에 나와있는 11개 공사종별 이외에 장기수선계획으로 부분수선을 따로 수립할수 있는지요? 국토교통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나와있는 부분수선 항목 11개 공사종별 이외에 장기수선계획으로 부분수선을 따로 수립할 수 있는 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수선방법 등)은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해 규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사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 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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