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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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토교통부에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사종별중 부분수리 항목이 있는 것이 총 11개로 금속기와잇기. 아스팔트슁글 잇기, 돌 붙이기, 지하주차장(바닥), 발전기, 배전반, 아스팔트포장, 어린이놀이시설, 보도블럭, 정화조, 배수로 및 맨홀 이렇게 총 11개 입니다. 수립기준에 나와있는 11개 공사종별 이외에 장기수선계획으로 부분수선을 따로 수립할수 있는지요? 국토교통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나와있는 부분수선 항목 11개 공사종별 이외에 장기수선계획으로 부분수선을 따로 수립할 수 있는 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수선방법 등)은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해 규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사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 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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