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동별대표자의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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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3항 2호 관련 질의입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사퇴하거나 해임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남은 임기 중에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해산되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 해산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은 ①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동별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② 해산된 선거관리위원도 원래 선출될 당시의 임기까지 동별대표자 후보가 될 수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의 판례에 따르면 선관위가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였어도 선관위가 새롭게 구성되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없다면 동대표 출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5. 위 질의에 빠른 회신 바랍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해산되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 해산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총사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경우라면 종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서 종전 임기 중 사퇴한 선거관리위원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 및 제반여건 등에 대한 조사, 관리규약의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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