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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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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23회 작성일 22-01-28 16:47

본문

질의내용

 

아파트에서 알뜰시장 운영업체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서류접수 마감시일이 61818시입니다. 619일날 제출서류중 일부를 바꾸어 입주자대표회의를 하여도 되는지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나와있는 입찰의 무효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8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서의 구비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를 바꾸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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