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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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A사[주식회사 ㅇㅇ종합관리(대표이사 ㅇㅇㅇ)]와 B사[ㅇㅇ엘리베이터(대표 ㅇㅇㅇ)]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A사인[주식회사 ㅇㅇ종합관리(대표이사 ㅇㅇㅇ)]가 우리 아파트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1 : A사와 B사 임원을 겸하는 경우 동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질의2 : B사의 임원만인 경우 동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 덧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2부. 2. 명함 사본 1부. 끝.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A사의 임원과 해당 공동주택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A사와 대표가 같은 회사인 B사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ㅇ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A사)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법인(B사)의 임원은 양 사의 소유자가 같더라도 별개의 법인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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