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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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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797회 작성일 22-01-28 16:28

본문

질의내용

 

한 사람이 A[주식회사 ㅇㅇ종합관리(대표이사 ㅇㅇㅇ)]B[ㅇㅇ엘리베이터(대표 ㅇㅇㅇ)]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A사인[주식회사 ㅇㅇ종합관리(대표이사 ㅇㅇㅇ)]가 우리 아파트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1 : A사와 B사 임원을 겸하는 경우 동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질의2 : B사의 임원만인 경우 동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 덧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2. 2. 명함 사본 1. .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해당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A사의 임원과 해당 공동주택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A사와 대표가 같은 회사인 B사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A)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법인(B)의 임원은 양 사의 소유자가 같더라도 별개의 법인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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