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동대표 자격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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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해당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의 해당관리소 직원이며 직급은 대리이면 그의 배우자는 동대표자격이 안되는지요? 관리주체의 임원이면 동대표 자격이 안되다는건 알고 있는데 관리소의 직원이고 대리직급도 임원에 포함되는지요? 본사의 직접적인 임원이 아니고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 직원에 대리인데. 자격여부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직급:대리)인 경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 따라서, 관리주체 소속의 임원 및 직원 모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관리주체 소속의 직원인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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