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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전체 입주자등의 의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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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08회 작성일 22-01-28 16:26

본문

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 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 1. 여기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소유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유자 중에서도 실제 살고 있는 소유자만 해당되는지? 살고 있지 않는 소유자까지 포함 시켜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요건 관련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상 입주자등은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로써 입주자의 경우 공동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자 등은 배제하고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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