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전체 입주자등의 의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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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 1. 여기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소유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유자 중에서도 실제 살고 있는 소유자만 해당되는지? 살고 있지 않는 소유자까지 포함 시켜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요건 관련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상 입주자등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로써 입주자의 경우 공동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자 등은 배제하고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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