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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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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30회 작성일 22-01-28 16:25

본문

질의내용

 

주태관리사 자격증 발금에 대한 동작구청장의 반려에 따른 법리해석 요청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법제처에 제출하신 민원을 우리 부에서 이송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주택 관련 실무경력 해당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상 주택관리업무 해당 여부에 있어 다른 실무경력 규정을 살펴보면,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또한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행위허가 신고 및 처리,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과 같이 공동주택과 직접 관련된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에 종사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볼 때,

 

-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실무경력인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주택관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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