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아파트 공사, 용역 업체 등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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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공사 사업자,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3. 평가표에 보면 관리능력(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사업제안), 입찰가격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정량평가부분(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은 정성평가(주관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는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같은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질의내용1) 정성평가부분(사업제안)과 입찰가격을 제외한, 기본적인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정량평가부분(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는 관리주체, 입대의의 감사 등 임원이 입회할 경우 사전 검토를 하여도 되는지? (사유: 입찰자가 많을 경우 동대표들이 하나하나 전부 검토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 관리주체와 감사 등이 사전평가를 한 후 밀봉된 정성평가부분과 입찰가격만 검토 필요.) 질의내용2) 만약 위 질의내용1과 같이 사전검토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기본 제출서류(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깁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 입찰서 및 행정처분확인서 제외)를 사전 검토한 결과,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 및 개찰 일시 전에 업체의 서류보완을 받아줘도 되는지요? 동 규정 별표3을 보면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은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입찰서와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서류보완을 개찰 전후에 받아줘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입찰서 개찰 전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ㅇ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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