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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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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46회 작성일 22-01-28 16:20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지자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용부분 보수공사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 하였으나 1회 유찰된 경우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참가자격을 변경하여 긴급공고로 사업자를 선정해도 되는지?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보험업체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1회 유찰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찰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2개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하는지? 3. 답변에 따른 법률도 각각 명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하여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2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시 재공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재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 지침 제4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새로이 정하여 긴급한 입찰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에 따라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에 부쳐 유찰되었다 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 또한, 보험계약으로써 수의계약 하는 별도의 견적서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상대자 선정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4조제5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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