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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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질문
접수번호
1AA-1804-153076
접수일자
2018.04.16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텍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16-0291, 2016.10.13)에서 『명령』이 법률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어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도 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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