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시설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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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인지 여부
접수번호
1AA-1806-119915
접수일자
2018.06.12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입니다. 당 단지는 지상에 여러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만, 최근 커뮤니티 시설 중 "키즈카페(0-7세 유아들이 노는 공간)"를 오픈하면서 "조합놀이대"를 구매하여 실내에 설치하려 합니다. 질의. 커뮤니티 건물 내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인 조합놀이대도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에 포함되는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본 공동주택 단지 지상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커뮤니티 시설 중 키즈카페에도 조합놀이대를 설치하여 함. 이 시설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6호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6호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구역 내 놀이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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