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 신규 아파트 입주 후 하자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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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신규 아파트 입주 후 하자 처리 지연
접수번호
1AA-1807-253303
접수일자
2018.07.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경 분양받은 아파트 사전점검시 여러가지 하자에 관하여 건설사에 접수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가장 심각한 에어컨 실외기실 방화문이 첨부된 파일의 사진처럼 "찍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전점검일 당일 접수를 하였고, 2018년 3월에 처리가 안되어 있어 수차례 하자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약 10개월 동안 건설사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청업체에서(미르산업개발) 지연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연체하면 이자까지 꼬박꼬박 다 챙기면서 이러한 하자는 왜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는 거 억지로라도 이해하지만, 그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에 관해서는 매우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하청업체가 미루고 있으면, 평생 하자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사 : (본사) 신안종합건설 주식회사 02-3467-1145: (파견) 아파트 내 하자센터 : 031-401-202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하자보수 지연 처리 해소 관련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2년~10년) 이내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요청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토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ㅇ 만약,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자보수 이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우리부에서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자 내용은 동 위원회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오니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428-1833)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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