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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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청입니다.
접수번호
1AA-1808-242842
접수일자
2018.08.20
질의내용
관리방법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하여 입주자등에게 서면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가진 일부주민이 나서서 서류제출마감일 이후에 봉인되어 개표를 할려고 하자 이를 말려서 개표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질문1. 서류제출일 마감시 대표회장이 봉인을 하여 개표하는날 15명가량의 주민이 대표회의실에 몰려와서 개표못하게 한다고 하여 이미 행사된 입주자등의 표결권 행사를 대표회의에서 해당 투표함을 파기할 권한이 있는지요? 질문2. 입주자등이 세대를 기명하여 한세대 한표의 표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일부가 반대한다고 하여 해야 할 개표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주민간 혼란이 없도록 질의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개표를 못하게 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입주자등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실시한 투표에 대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개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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