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공용시설물의 보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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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공용시설물의 보수와 관련하여....(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 귀하)
접수번호
1AA-1805-075372
접수일자
2018.05.08
질의내용
공용시설물의 보수와 관련하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조명설비 교체(형광등에서 L.E.D조명으로교체)는 입주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설하는 업자와 장기계획(보통5년) 으로 선 설치하고 월별로 사용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차감하는 분할상환방식을하고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계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비춰보아 위법사항은아닌지요? 나. 승강기 교체 공사의 경우장충금이 부족하여 시설업자의 도움을 받아 선 교체 공사후, 교체 비용을 장기분할(5년)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위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님의 답변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지하주차장 조명설비를 LED로 교체하고 월별로 사용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차감하는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적합한 것인지, 승강기 교체공사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교체비용을 5년 분할 상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ㅇ 승강기 관련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은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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