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회계관련] 안전점검비용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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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안전점검비용 부담주체는?
접수번호
1AA-2001-262583
접수일자
2020.0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관리비를 부과할 때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 항목중 안전점검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승강기 정기검사비, 건축물정기안전점검비, 건축물정밀안전점검비, 건축물안전진단비, 소방종합(작동)점검비 등 질문2. 구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안전점검비는 어느것인지요? 이상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 항목중 안전점검비 종류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안전점검비는 어느 것인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안전점검비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2의 관리비 등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은 수선유지비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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