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계약서의 공개에 대한 사항-[선정지침] 민원(1AA-1912-461709)의 국토교통부 답변(2020.1.02.)에 대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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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민원(1AA-1912-461709)의 국토교통부 답변(2020.1.02.)에 대해 재 민원
접수번호
1AA-2001-028930
접수일자
2020.01.03
질의내용
1.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제목: 민원(1AA-1912-461709)의 답변(2020.1.02.)에 대해 재 민원을 신청하며담당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체감사와 국토부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3.민원관련 내용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민원(1AA-1912-461709)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계약서공개 기한의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1)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관리주체또는입주자대표회의는제7조제1항또는제25조에따라선정한주택관리업자또는공사,용역등을수행하는사업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계약체결일부터1개월이내에그계약서를해당공동주택단지의인터넷 홈페이지에공개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중 “계약체결일부터1개월이내”라는 기한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용역계약을 2018. 8.06.일에 체결(계약서 작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았고, 이후 2018.8.14.일에 홈페이지가 구축,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체결일 당시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 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중 남은 22일의 기한 내 에 공개해야 하는지요? ② 또한 계약일(2018. 8.06.)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2018.8.14.)까지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그 계약서를 게시판에 공개(공고)한 것을 법 제28조(개정 전)에 규정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참고) 2019.10.24.자로 개정, 시행되는 법 제28조에는“게시판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끝. 2. 위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따르면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관리주체또는입주자대표회의는동법제7조제1항또는제25조에따라선정한주택관리업자또는공사,용역등을수행하는사업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계약체결일부터1개월이내에그계약서를해당공동주택단지의인터넷홈페이지및동별게시판에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ㅇ위규정상인터넷홈페이지와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에서"인터넷홈페이지가없는경우에는인터넷포털을통하여관리주체가운영ㆍ통제하는유사한기능의웹사이트또는관리사무소의게시판을말하며,이하같다"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동규정에따라처리하면될것으로판단됩니다. ㅇ아울러,공동주택관리관련구체적인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의거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독의권한이지방자치단체의장에있으니해당지자체(시,군,구)에문의하시기바라며~이하생략~[본회신내용은해당민원에만국한되며개별사실관계의변동등으로인한유사사례인경우에본회신내용과다른해석이있을수있습니다.따라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계약서의 공개에 대한 사항
2. 답변내용
ㅇ 앞서 '20.1.13(월) 유선전화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8.11.1)」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즉 2018년 8월 6일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면 "1개월 이내"란 2018년 9월 5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ㅇ 아울러, 위 규정상 계약서는 전문을 포함한 계약서 사본 자체로써,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권리 및 의무, 특약 등을 전문에서 명시한 경우 계약서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약서의 모든 첨부서류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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