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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대표회의 미구성 시 예산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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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78회 작성일 22-02-03 13:10

본문

질의내용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가 6월말에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새로운 동대표 선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의 규정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을 11월까지 대표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동대표가 구성되지 않은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처리방법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사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전년도 예산 등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하고,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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