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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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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58회 작성일 22-02-03 13:09

본문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지난 6월 중순 신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여 7개 선거구중 4개 선거구만 후보자 등록을 하여 4분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선거구에 동별 대표자 재선거를 2회 공지하였음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선거구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후보자가 나오지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입대의에서 선거구별 1명씩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현행 제도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난제를 풀수 없다고 판단하여 후보자가 많은 선거구의 경우에는 1명이 아닌 2명이상을 선출하여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원활하게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서라도 1선거구에서 2인이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도 원활하게 구성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려는 입주자에게도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의 의견이 나와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수차례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를 하였으나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으며, 복수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 가능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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