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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산품의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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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95회 작성일 22-02-03 13:08

본문

질의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지침 별표 2를 보면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지침 별표 7을 보면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은 경쟁입찰 (구입 가격 300만원 이하 예외) 방법을 통해 업체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지침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또한 동 지침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 범위에 동 지침 별표 7에 예시되어 있는 차량, 경유, 비품 등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2. 구입 가격 3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경유, 비품 등을 구입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지침 별표 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동 지침 별표 7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업체선정을 해야 하는지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공산품의 의미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은 위 지침 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위 지침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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