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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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30.>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임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위촉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사람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2인 이내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내 6.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3. 질문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제6호(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다툼이 있어서 목포시의 의견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갑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제1항 6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부분이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 관리규약을 통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의규정이나, 이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을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제1항에서는 제6호(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단서규정이 없기에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호의 사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 호에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관위 직원 1명을 포함해야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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