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주체(시행사)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199회 작성일 22-02-03 13:07

본문

질의내용

 

[주택법] 43조 제 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 사업주체(시행사)가 해당 공동 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함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 5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현재 얻은 상태입니다. 하여 기존 사업주체가 선정한 업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여라가지 이유로 인해 사업주체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하고자 결정하고 입주민들에게 공지 하였습니다. 이에 시청 허가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최초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고 고시 하였습니다. 사업주체가 선정한 종전의 주택관리업자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다시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는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시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할 수 있으므로,

 

- 해당 주택관리업자와 계약기간이 끝났다면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상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