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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6, 박덕흠 의원) / 공동주택 복리시설 안전 및 위생기준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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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36회 작성일 25-0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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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 2207243
   발의일자 : 2025-01-06
   발의자 : 박덕흠 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4조의3ㆍ제102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 관련 기사 : “공동주택 복리시설 안전관리 기준 수립해야”(2025-01-06,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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