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전기안전관리법"('24.9.9 ,김교흥 의원) 및 "친환경자동차법"('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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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 2203803
발의일자 : 2024-09-09
발의자 : 김교흥 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자”라 함)에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충전시설 설치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충전시설 설치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03995
발의일자 : 2024-09-12
발의자 : 김교흥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아울러 충전시설의 위치를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ㆍ4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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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_김교흥의원_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44.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7 14:06:38 -
240912_김교흥의원_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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