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9.5, 김성환 의원) / 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주택단지 하나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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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의안번호 : 2203711
발의일자 : 2024-09-05
발의자 : 김성환 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부에 도로가 위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동일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되어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관리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 첨부문서 : 김성환 의원실 보도자료 ('24..9. 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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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_김성환의원_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4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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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_보도자료_공동주택관리법_개정안_대표발의_김성환의원_fn.hwp (30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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