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8.16, 박상혁 의원) / 공동주택 안전사고 우려 시, 선제조치 후 지자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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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2202904
발의일자 : 2024-08-16
발의자 : 박상혁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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