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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4.8.5 ,한민수 의원) / 주차장 이용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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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368회 작성일 24-08-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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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557
  발의일자 : 2024-08-05
  발의자 : 한민수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 한하여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구획을 점거하거나 주차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 관련 기사 : “주차장 이용 방해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해야” (24.8.7,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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