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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4.7.19 ,김선교 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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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372회 작성일 24-08-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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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과 회원 및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국회에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24.7.19)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있으시면 첨부 검토의견서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4년 8월 9일(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신메일 : dynamicjy@khma.org)


  *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법 상의‘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첨부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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