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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4.7.10, 어기구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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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2회 작성일 24-08-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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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과 회원 및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24.7.10)한「산림보호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있으시면 첨부 검토의견서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4년 8월 13일(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신메일 : dynamicjy@khma.org)

  의안번호 : 2201588
  발의일자 : 2024-07-10
  발의자 : 어기구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ㆍ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의 개선과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ㆍ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9, 제21조의11, 제21조의13, 제21조의15, 제21조의16, 제54조 및 제57조 등).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 참고사항 :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22-0963, 2022. 12. 30)】 
 

법제처는 현행「산림보호법」제21조의9제4항 단서에서“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고용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게 되므로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 아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치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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