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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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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854회 작성일 24-07-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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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505호(2024.07.24)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4.7.17일자로 시행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 등록 필요[법 부칙(제20044호, 2024.1.16) 제3조제1항]

  ○ (기존계약)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법 시행 전 체결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업무 지속 가능 [법 부칙 제3조 제2항]

 
 3. 또한, 이번 개정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이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니, 관리주체의 향후 안전점검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계약)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제34720호, 2024.7.16) 제2조]


붙임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관보) 1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1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관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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