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조정)계획 수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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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장기수선(조정)계획 수립년도
접수번호
1AA-1907-377288
접수일자
2019.07.18
질의내용
1. 공동주택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조정을 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3. 당 아파트 장기수선(조정)계획을 2017년도에 수립하였으며, 2019년도 시행계획 2가지 항목을 필요에 의해 2019년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2023년 시행으로 조정을 할 경우 전체 장기수선(조정)계획 수립시기가 2020년도인지, 2022년도 인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조정)계획을 2017년도에 수립하였으며, 2019년도 시행계획 2가지 항목을 필요에 의해 2019년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2023년 시행으로 조정을 할 경우 전체 장기수선(조정)계획 수립시기가 2020년도인지, 2022년도 인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조정하고, 관리 여건 상 필요한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수시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기검토 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3년마다의 검토 주기는 고정된 것이므로 2017년의 조정이 정기검토에 따른 조정이라면 2020년이 정기검토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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