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실적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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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사업실적에 관한 문의
접수번호
1AA-1811-228586
접수일자
2018.11.14
질의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관련되어 별표1의 나. 제한경쟁입찰인 경우1) 사업실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실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 A아파트에 대하여 2016.01.01.~2016.12.31.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이 만료된 후 재입찰 과정을 거쳐 낙찰이 되어 2017.01.01.~ 2017.12.31. 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실적을 각각 1건씩 2건으로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실적의 인정 범위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실적은 연도별 기준으로 최근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완료된 실적이면 해당되는 것으로써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 건이라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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